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박지헌 방지법' 발의..국회도 나섰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8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4-04, 조회 : 54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박지헌의원 충북도의회 출석정지 징계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실제 징계는 출석정지 4일, 박지헌 충북도의원 징계를 두고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회도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 같은 사례가 또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연수 추태로 징계 중인 박지헌 도의원에게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계산되고 있습니다.

 출석정지 의원에게 세비의 절반만 주도록 한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삭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하지 않았고, 박 의원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YN▶박지헌/충북도의원(지난달 28일)
 (의원님 얘기 안하고 그냥 가실 거예요?)
 "..." 

 징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의회는 계속 폐회 중이지만, 박 의원의 징계 기간은 이미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출석정지 30일 가운데 무려 26일이 '비회기'인데, 모두 징계 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회기가 아닌 기간은 제외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제외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적용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INT▶  황영호/충북도의회의장 (지난달 24일)
"(현행)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과 지방자치법과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규칙은 일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야 됨으로 인해서.."
 
 이런 틈새를 메워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임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두고 더 이상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폐회 중인 기간'. 즉 '비회기'는 징계 기간에 산입할 수 없게 했고, 

 '유급 휴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석정지 기간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의정비를 절반만 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장섭, 도종환 등 동료 국회의원 10명도 공동 발의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INT▶임호선/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
"회기가 아닌 경우에 출석정지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기 중에 출석이 정지돼야만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한하는 징계의 의미를 사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회도 징계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냈고, 여론 역시 개선 필요성엔 이견이 없는 만큼 임기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박지헌 의원의 선례가 반복되는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